8월은 상반기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는 달입니다.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이니 세율, 신고대상,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8월31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되는 대상은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바로 세금신고로 넘어 가실 분들은 아래버튼을 통해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며 일단 아래에서는 증권거래세 신고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대상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완료해야 하는 대상은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는 한국예탁결제원(제1호) 및 금융투자업자(제2호)를 제외한 나머지로, 주식을 양도(매도)한 양도자입니다. 다만, 외국 법인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매수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 증권회사가 매도 시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는 일은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고의 대상 거래는 상반기, 즉 1월부터 6월까지 양도한 주식에 한해 신고를 합니다.
증권거래세 세율
증권거래세법 제8조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매도가액의 0.35%입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5조에서 탄력세율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식은 1만분의 3, 코넥스시장은 1만분의 10, 코스닥시장과 K-OTC(비상장 장외)시장은 1만분의 18로 구분됩니다. 세율을 퍼센트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기간 및 기한
신고와 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는 6월이 지나고 2개월이내 (7.1~8.31일까지)
하반기에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는 12월이 지나고 2개월이내 (1.1~2.28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 해야합니다.
홈택스 신고방법
1. 증권거래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신고는 홈택스에서 진행합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며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2.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납세자유형과 과세연월은 자동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번호 또는 개인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3.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여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를 입력합니다.
(1) 면제코드는 조회를 통해 내가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 매매일자의 경우 계약서상 거래일자나 회사나 개인이 알고 있는 매매일자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3) 지분 발행법인은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 사업자 번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4) 양도자와 양수자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양도한 주식수를 입력합니다.
(5) 모든 내용을 입력 후 등록하기를 누르면 나의 거래가 리스트화 되며 전 단계처럼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4. 다음 화면인 면제신청서는 면제코드에서 면제대상일 경우 적용하시면 됩니다.
5. 마지막으로 과세표준 신고서의 경우 전 화면에서 저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되며 세율에 맞게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위의 화면의 경우 1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임의 설정한 경우 보여지는 화면으로 0.35%의 세율을 적용하여 35원이 납부세액으로 계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 마찬가지로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출력되며 신고서 제출하기로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신고 후에는 다른 세금신고처럼 납부서를 확인한 후,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필요에 따라 증빙서류(계약서 등)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고 후 세무서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증권거래세 신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자주 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순서대로 진행하면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증권거래세 상반기 신고 기간을 잘 지켜 신고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