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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책

개식용 종식법 내용, 시기 정리

by atf89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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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87일부터 개식용종식을 위한 시행령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개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꾸준히 제안되어 왔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제정된 만큼 이번에 마련된 개식용종식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의 정식 명칭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법의 목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개식용종식법 시행 목적

개식용종식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다소 추상적인 내용이지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에 대한 복지와 생명존중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을 적용받는 대상

이 법은 개식용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식용목적의 개사육농장을 운영하 사람, 개를 도살하거나 식용개를 유통, 판매하는 사람,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조리, 가공, 판매하는 음식점 운영자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식용 금지 내용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하거나 도살하여서는 안되고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3년의 유예기간 후 오는 2027 27일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국가와 지자체는 개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관련 업계와 단체는 이러한 정책에 적극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농장주와 관련 상인의 폐업 또는 전업 지원, 유기된 개의 보호 등이 포함됩니다.

 

개식용종식위원회

개식용 종식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운영됩니다.

 

 

신고 및 이행 계획

개식용 관련 사업자들은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폐업 또는 전업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유 중인 개의 관리 현황을 작성,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지자체에서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합니다.

 

 

 

벌칙 및 과태료

 

 

법을 위반해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거나 사육, 유통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법을 위반해 시설을 신규 운영하거나 신고 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등 )및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이 법은 완전히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개의 식용 목적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에 관련 내용과 벌금 관련 내용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 2 7일에 본격 시행된다고 합니다.

 

 

 

개식용종식법은 우리나라에서 개식용 관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이 법은 개식용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도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법을 시행할 것이고 모든 절차가 완만히 이루어 지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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