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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책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기한 확인

by atf89 202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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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이 8월 12일까지입니다.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 요건을 확인해 보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 바로가기

 

 

 

 청년 복지포인트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일정 급여 이하(334만원) 19~39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30만원씩 4회에 걸쳐 받게 되는데 이 포인트는 경기청년몰사이트에서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격 요건

  • 연령: 19 ~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
    병역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42세까지) 가능하지만 최대 3년이라고 합니다.)
  • 거주지: 경기도 (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 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
    (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 기준 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 이하(월 급여 334만 원 이하)

사업 기간 / 지원 내용

  • 기간: 1
  • 지원 내용: 120만 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지급, 4회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선발 규모

  • 연간 총 36,000명 내외 모집 (이중 이번 8월 모집인원은 13,000명 입니다.)

선발 시기

  • 6, 8, 10월 모집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선발 기준

  • 자격 요건 충족자 종합 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4
    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는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선발)

 

접수 기간

  • 1: 2024.06.01.() ~ 06.11.() 18:00
  • 2: 2024.08.01.() ~ 08.12.() 18:00
  • 3: 2024.10.01.() ~ 10.11.() 18:00

 

참여 방법

  • 신청은홈페이지 >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메뉴에서 참여자격 확인 후 접수 가능합니다. 
청년복지포인트 메뉴 바로가기

 

 

참여 문의

  • 전화: 1577-0014 (평일 09:00 ~ 18:00)

 

 

 

기본 제출 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표초본(주민센터, 정부24)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정부24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추가사항

  • 신청 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자료실에서 별도 서식 내려받기 가능
  • 필요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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