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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이 8월 12일까지입니다.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 요건을 확인해 보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 복지포인트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일정 급여 이하(334만원) 19~39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30만원씩 4회에 걸쳐 받게 되는데 이 포인트는 ‘경기청년몰’ 사이트에서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격 요건
- 연령: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병역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만42세까지) 가능하지만 최대 3년이라고 합니다.) - 거주지: 경기도 (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 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
(단,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 기준 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 이하(월 급여 334만 원 이하)
사업 기간 / 지원 내용
- 기간: 1년
- 지원 내용: 120만 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지급, 연 4회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선발 규모
- 연간 총 36,000명 내외 모집 (이중 이번 8월 모집인원은 13,000명 입니다.)
선발 시기
- 6월, 8월, 10월 모집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선발 기준
- 자격 요건 충족자 종합 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는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선발)
접수 기간
- 1차: 2024.06.01.(토) ~ 06.11.(화) 18:00
- 2차: 2024.08.01.(목) ~ 08.12.(월) 18:00
- 3차: 2024.10.01.(화) ~ 10.11.(금) 18:00
참여 방법
-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메뉴에서 참여자격 확인 후 접수 가능합니다.
참여 문의
- 전화: 1577-0014 (평일 09:00 ~ 18:00)
기본 제출 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표초본(주민센터, 정부24)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추가사항
- 신청 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 서식 내려받기 가능
- 필요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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