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부채의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의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상승에 힘입어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9월부터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금리를 0.75%p 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1.2%p로 상향적용됩니다.
그럼 DSR이 무언인가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는 무엇이고 그럼 결과적으로 대출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란?
연간 총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출자의 모든 부채를 합산하여 그 상환 부담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별표6)에 따르면 DSR은 4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1년동안 갚아야할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연봉의 4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
DSR의 설명에 이어 스트레스 DSR은 대출자가 겪을 수 있는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감안하여 일정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로 현재의 금리에서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으니 현재 내가 적용받은 금리에 추가로 금리를 높여 총 대출가능 금액을 낮추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1%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다면 내가 금리를 4%로 받았다해도 DSR 계산시에는 5%의 금리도 대출한도를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출가능 금액을 아래에서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연봉5천만원 차주 기준, 이자율 4.5%, DSR 40%로 30년 상환 대출을 받는다면 ?
(1년에 상환할 원금과 이자가 연봉5천만원의 40%인 2천만원을 넘을 수 없음)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기 전에는 4.5% 금리로 3억2천9백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스트레스 DSR을 1% 가산한 경우 DSR 계산시 적용금리는 5.5%가 되어 원리금 상환2천만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출금액을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위의 표는 제가 예를 들어 작성한 자료이므로 본인기준에 맞는 자세한 금액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제시하는 자신의 이자율에 비수도권은 0.75%를, 수도권은 1.2%를 가산금리로 더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가산금리는 실제 내가 대출을 받을 때 추가되는 금리가 아니라 오로지 DSR을 계산할 때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일정
스트레스 DSR은 현재도 1단계 0.38% 가산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한 시행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곧 9월이지만 8월3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1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고 하니 2단계가 넘어가기 전 빠르게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로 9월부터는 은행권에서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한다고 하니 앞으로 대출의 규제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변화
금융위원회는 현재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 필요시 추가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DSR 적용범위에 변화를 주거나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보면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는 전보다 타이트한 대출한도가 적용되는 만큼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나 신용대출을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변화되는 제도에 맞춰 가계 대출 계획을 수립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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