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권거래세 대상1 증권거래세 세율, 신고대상, 납부기간 총정리 8월은 상반기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는 달입니다.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이니 세율, 신고대상,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8월31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되는 대상은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바로 세금신고로 넘어 가실 분들은 아래버튼을 통해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 바로가기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며 일단 아래에서는 증권거래세 신고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대상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완료해야 하는 대상은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는 한국예탁결제원(제1호) 및 금융투자업자(제2호)를 제외한 나머지로, 주식을 양도(매도)한 양도자입니다. 다만.. 2024.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