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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기한 확인 2024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이 8월 12일까지입니다.아직 기간이 남았으니 요건을 확인해 보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 바로가기    청년 복지포인트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일정 급여 이하(334만원) 19~39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30만원씩 4회에 걸쳐 받게 되는데 이 포인트는 ‘경기청년몰’ 사이트에서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격 요건연령: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병역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만42세까지) 가능.. 2024. 8. 10.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가입혜택 희망적금 이관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란?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는 매월 최대 6%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 대상 조건 1. 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은 나이 계산 시 제외되어 30대 후반까지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육아휴직급여, 군 장병급여 등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연초에는 전년도 소득이 집계되지 않아 전전년도 소득으로 계산 됩.. 2024. 8. 10.
주민세 개인분 신고납부 납부기간 계산예시 납부금액 바로 확인하기 주민세(개인분) 이란?주민세(개인분)은 매년 7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7월1일 기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납부를 하는 세금으로 세무서가 아닌 구청 및 시청에서 징수를 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입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75조에 의해 아래의 경우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3.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2024. 8. 10.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납부기간 계산예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바로가기주민세(사업소분) 이란?주민세(사업소분)은 매년 7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법인의 경우 회사 사무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의 소재지로 7월1일 기준 사업을 하는 사무실입니다.   납세의무자 관내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8,000만 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로 법인의 경우는 금액 기준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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