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사업소분) 이란?
주민세(사업소분)은 매년 7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법인의 경우 회사 사무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의 소재지로 7월1일 기준 사업을 하는 사무실입니다.
납세의무자
관내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8,000만 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로 법인의 경우는 금액 기준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주민세 사업소분은 세액은 기본세율+연면적에 대한 세율의 합산으로 납부금액이 결정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세율
개인: 관내에 사업소를 둔 경우 50,000원 (정액 과세)
법인: 관내에 사업소를 둔 경우 자본금액에 따라 세액 차등 부과
- 자본금 50억 원 초과: 200,000원
- 자본금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100,000원
- 자본금 30억 원 이하: 50,000원
- 그 밖의 법인: 50,000원
지방교육세
-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10%(인구 50만이상 도시의 경우 25%)를 지방교육세로 부과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과세: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공용면적 포함)
- 면세: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면세로 납부금액 없음(공용면적 포함)
-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
계산예시
법인의 사무실이 서울 소재지 연면적 2000제곱미터(약600평) 정도 규모의 사무실이며 자본금이 100억이라는 가정하에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세액:
- 자본금 100억 원은 "50억 원 초과"에 해당하므로 기본세액은 200,000원
- 연면적에 따른 세액:
- 연면적 2,000제곱미터 × 250원/제곱미터 = 500,000원
- 총 기본세액:
- 기본세액 200,000원 + 연면적에 따른 세액 500,000원 = 700,000원
- 지방교육세:
- 기본세액 200,000원의 25%(인구 50만 미만의 시는 10%) = 50,000원
- 최종 합계:
- 기본세액 200,000원 + 연면적에 따른 세액 500,000원 + 지방교육세 50,000원 = 750,000원
납부방법, 납부기간
신고납부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신고납부기간 : 8.1 ~ 8.31)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지를 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으니 고지서가 나올 경우 그대로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24년의 경우 8월31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다음 영업일인 9월2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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