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개인분) 이란?
주민세(개인분)은 매년 7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7월1일 기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납부를 하는 세금으로 세무서가 아닌 구청 및 시청에서 징수를 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입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75조에 의해 아래의 경우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과세표준 및 세율
1.기본세액
주민세 개인분의 납부액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4,800원이며 대부분의 지차체는 1만원을 산정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2.지방교육세
주민세 개인분 세액의 10%를 지방교육세로 부과(인구 50만이상의 도시의 경우 25%)
계산예시
실제로 현재 위택스에서 24년 주민세 개인분 납부대상을 조회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인구 50만 미만 도시에서 거주중이기 때문에 본세액은 10,000원이며 여기에 10%(50만이상인 경우 25%)인 1,000원이 지방교육세액으로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기본세액 4,800원에 지방교육세 25%를 적용하여 1,200원의 지방교육세가 추가되고 총납부세액은 6,000원입니다.
납부방법, 납부기간
보통징수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납부기간 : 8.16 ~ 8.31)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수령한 후 납부를 해도 되고 위택스에서 나의 세금을 조회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24년의 경우 8월31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다음 영업일인 9월2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각종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투세 폐지 현황(24년 세법개정안) (2) | 2024.09.22 |
---|---|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신청(24년 9월 2일) (3) | 2024.09.10 |
재산세 납부 총정리 (3) | 2024.09.03 |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계산방법 총정리 (0) | 2024.08.15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납부기간 계산예시 (0) | 2024.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