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은 24년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에 대해 9월 2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집중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명단을 수집하여 납부기한에 대한 연장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의 목적 및 계산방법, 납부기한,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기간을 나눠 미리 납부를 하게 함으로써 세수확보와 24년 법인세 총징수액을 대략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법인들은 12월 말 법인이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두고 8월31일까지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4년의 경우 8월31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영업일인 9월2일이 납부기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법인세 중간예납의 계산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방식은 법인이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현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상태인데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이상)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이 아닌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하는 방식만 허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24년 법인세 중간예납은 해당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우선 지금 현재 유효한 계산 방식 2가지를 국세청에서는 아래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확정신고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방법의 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일부
중간예납으로 납부할 세액
(산출세액 600,000,000원 – 원천납부세액 100,000,000원) *6/12(직전사업연도 월수) = 250,000,000원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1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4년 9월2일까지 125,000,000원, 24년 9월30일까지 125,000,000원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기준
1.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전체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분할 납부 시기
1. 일반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이번 신고는 10월 2일까지)
2. 중소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이번 신고는 11월 4일까지)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은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2.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3.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4.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5. 조특법 제121조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6.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7.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등
중간예납 전자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은 홈택스를 통해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을 전자신고 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고가 종결됩니다.
추가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절반을 납부하는 법인의 경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고가 간편하고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예상세얙과 면제여부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이번에는 집중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과 수출 중소기업 중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해준다고 하니 대상이 될 것 같은 법인에서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금년의 신고 기한은 8월31이 휴일이기 때문에 9월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는 점과 세정지원으로 혜택이 있는 법인인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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