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부동산, 항공기, 선박 등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에 대해 이해하고, 올바르게 납부하기 위해 알아야 할 주요 사항들을 법령에 따라 정리해보았습니다.
재산세 납부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위택스 사이트에서는 이미 공지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에 대해 분할납부에 대한 안내도 나와있습니다.
1. 재산세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07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및 재산에 대해 재산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재산세 과세대상(지방세법 제105조)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형태가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토지
- 건축물
- 주택
- 선박
- 항공기
3. 재산세 납세지(지방세법 제108조)
재산세는 재산의 위치에 따라 관할 구청에서 부과됩니다. 납세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납부할 곳이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토지: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 건축물: 건축물 소재지 관할 구청
- 주택: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 항공기: 등록원부상 정치장 소재지 관할 구청
- 선박: 선적항 소재지 관할 구청 (선적항이 없는 경우 정계장 소재지, 정계장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4. 재산세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10조)
과세표준은 재산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내가 납부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또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주택 (부속토지 포함): 주택공시가격 × 60%
추가로 24년 기준 1세대 1주택의 경우 아래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
-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 주택 외 건축물: 시가표준액 × 70%
- 주택 외 건축물 부속토지, 나대지 등: 공시지가 × 70%
5. 세율(지방세법 제111조)
재산세의 세율은 재산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별 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0.1% ~ 0.4% (4단계 누진세율)
- 주택 외 건축물: 0.25% (단일세율),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
- 나대지 등 종합합산대상토지: 0.2% ~ 0.5% (3단계 누진세율)
- 사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대상 토지: 0.2% ~ 0.4% (3단계 누진세율)
- 주택건설사업토지 등 분리과세대상 토지: 0.2% (전, 답, 임야 등 0.07%, 골프장 등 4%)
여기서 누진세율이란 구간별로 세액을 차등 적용한다는 의미로 주택을 예로 들면 아래의 표처럼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과세표준이 4억이라면 0.4%를 적용할 경우 160만원이지만 누진세율로 계산할 경우 57만원 + 초과 1억분*0.4% = 97만원의 세액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20%, 도시지역분 과세표준*0.14% 등이 가산되어 실제 납부금액은 더 올라갑니다.)
6. 재산세 납기(지방세법 제 115조)
재산세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의 1/2과 주택 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의 1/2과 주택 부속토지 외의 토지
7. 재산세 납부방법(지방세법 제116조)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징수하기 때문에 고지서 수령 또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금액을 조회 후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산을 취득했음에도 과세기준일까지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지방세법 제122조)
재산세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법에서는 세부담의 상한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납부할 세액이 직전년도 대비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최대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 주택: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105%,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110%, 6억 원 초과 130%
- 토지와 건축물: 전년도 재산세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음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복잡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율과 납부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6월1일이 과세기준일이라는 점을 명심하시어 나의 재산 취득일 또는 매각일이 언제인지 파악하여 납부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 재산세 납부에 대해서 전달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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